[금요저널] 광양시는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1월 11일~2월 14일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농어업 및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또는 임업인이자,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한 이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급시기는 농어업과 임업인의 생계안정,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해 3~4월경, 연 1회 60만원 전액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성재순 농업지원과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요건 등을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면 복지급여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 유념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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