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무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월 17일까지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약 29만여 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적장부, 항공사진,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 상 가격배율을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능하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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