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표준화된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산모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 가능하다.
도봉구는 2018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및 첫째, 둘째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정액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가정에게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했고 2023년에는 본인부담금 90%까지 상향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90%를 한도 없이 지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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