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라남도는 설 성수기 한우 유통업체와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과 등급 허위표시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20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한우 취급 업체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한 소고기를 직접 수거, 유전자검사와 개체동일성검사를 통해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위법 행위를 집중 검검한다.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한우 등급 허위 표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우 이력표시 위반단속을 하고 있다.
최근 단속 결과에 따르면 한우 둔갑 사례는 없으나 이력표시 관리가 소홀한 위반 사례가 있어 이력표시 관리 계도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임만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에게 공급되는 소고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한우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지속적인 수입산 소고기 한우둔갑 행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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