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화순군이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마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부담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는 지난해 하반기 및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화순군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같은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니 많은 군민들이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