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지난해 제1차 조례특별위에서 위원장으로 유경숙 부의장을, 간사로 노두섭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운영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활동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조례 과도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군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부담 또는 규제의 조례 등을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해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5일 실시한 조례특위 운영상황 보고회에서 의장 및 부군수, 특위위원,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해 현재까지 각 상임위별로 발굴된 296건의 조례를 검토하고 정비대상인 183건에 대한 조례는 정비유형에 따라 개정, 폐지, 자체수정 등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조례특위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김보미 의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으로서 이번 조례특위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경숙 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와 군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조례 일제정비가 군민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특위는 지속 정비대상 조례발굴·검토 및 군민의견수렴 정비대상 조례선정 및 집행부 검토의견 수렴 정비대상 조례확정 및 본회의 상정 의결 등 활동계획서 일정에 맞춰 운영하고 연말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최종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