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영등포구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3,453건, 31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록, 검사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는 지난 10일 납부고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했으며 고지서 재발행은 서울시 내 구청 세무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구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은행 창구 무고지서 편의점 24시간 전자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및 영등포구 부과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구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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