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_중구청
[금요저널] 인천 중구는 지난 11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건수는 총 3만 3천여 건이며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7.4% 증가한 11억 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67,500원부터 18,000원으로 세액을 구분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방법은 방문납부 : 중구제1청, 중구제2청 전국 각 은행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ARS 전화납부 모바일앱 등이 있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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