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기간에 납부 신청접수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도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로 연납 신청할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납기 이후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2023년 기존 10%에서 7%로 감소했으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연납은 선택사항이다.
1월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3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밖에도 가상계좌,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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