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영등포구가 구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불법주차를 월 2회 이상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실태다.
이러한 차고지외 불법주차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엔진의 공회전과 예열로 인한 소음과 매연은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한다.
이에 구는 작년 차고지외 불법주차 단속으로 총 142건의 불법주차를 적발했다.
올해는 교차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이다.
경고장을 붙인 후 한 시간 이상 불법주차시 적발통지서를 교부한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구청에서 처분의 사전통지 후 5일의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원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강병민 주차문화과장은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 안전을 위해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 주차를 적극 계도하고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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