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용인·고양 특례시 승격 1주년…성과 만큼 더 나아가야

    광역시 급 대도시…서비스 위한 권한 필요 대도시 복지 기준 적용돼 많은 시민 혜택 권한 확보 더뎌 법 제정 등 노력 이어나가

    by 수원본부장 손옥자
    2023-01-14 06:51:13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용인‧고양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지 1주년을 맞았다.

     

    복지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지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치권한 확보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시들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다. 이중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의 경우 124만 여 명, 용인시는 110만 여 명, 고양시는 107만 여 명이다.

     

    이 도시들은 인구수가 광역시급으로 많음에도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자치제도를 적용받았다.

    [▲ 지난해 1월 13일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사진=수원시 제공)]

    때문에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일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되는 법적지위와 행정·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이 필요했다.

     

    이에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일부 부여받아 시민들에게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대도시’ 혜택 제공이 가능해졌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상향돼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더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생계·주거·교육 급여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또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됐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및 지원 등 7개의 특례사무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 특례시 1년 지났지만 권환·사무 이양 더뎌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특례시 3곳은 일반 기초자지단체와 차별된 다양한 권한과 사무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지난해 1월 고양시가 특례시 승격을 선포했다. (사진=고양시 제공)]

    특례시 3곳은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사무 및 권한 이양을 추진했다.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해 정부에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양된 권한은 고작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에 불과하다.

     

    특히 넘겨받은 권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 자율권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존에 예상했던,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확대 등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시 자체에서 다양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면서 “아직 이양된 권한이 적고 자치권도 없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 법적 지위와 권한 확보 위한 특례시의 노력

     

    특례시는 권한과 사무를 확보하고 특례시로서 지위를 구체화 하기 위해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통과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특례시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한 번에 개정하는 일종의 특별법이다.

    [▲ 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용인시 제공)]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양 받는 사무권한마다 법률 개정작업을 거처야 하는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신속히 권한을 이양 받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필요하다.

     

    현재 1, 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국회를 통과됐다. 특례시는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 사무가 포함된 3차를 준비 중이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은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분류해 광역시처럼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세종특별자치시처럼 법적 지위와 조직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해 명확한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갖는 것이 골자다.

    [▲ 지난해 10월 특례시 시장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특례시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고양시 제공)]

    또 특례시는 권한 확보를 위해 지난해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시 설치에 관한 특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도 요청하는 등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특례시 이름을 광역시 혹은 특별시처럼 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며 “재정 및 자치권 확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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