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강동구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3. 1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보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3년 1월 16일 ~ 1월 31일이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다면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67,500원 ~18,000원으로 과세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 1599-3900, 스마트폰, 간편결제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없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를 ‘전자납부번호’로 입력해 계좌이체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에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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