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8,900만원이 감소한 4만8,302건, 9억4,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대상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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