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의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료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기간은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이다.
같은 기간 포천시 전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역시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다만,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된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는 별도의 중단없이 단속이 계속되므로 시민분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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