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23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이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최근 고금리 시대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부터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적용됐다.
신청자격은 신청 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 가정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이며 신청방법은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는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그 외 유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해당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 대출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은 NH농협은행 방문 상담,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