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 비용은 벽보 전단은 100매당 1,000원~2,000원, 현수막은 장당 2,000원의 보상금을 1일 3만원, 월 27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수막 수거의 경우 선발된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불법광고물 구분기준, 수거 방법, 안전 수칙 등을 교육받은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은 “시민들의 참여로 깨끗한 파주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제도 운영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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