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고 명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고질체납차량를 추적하는 등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10~12월에는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근저당권부를 대위경매하는 ‘부동산 쉐이크업’으로 지방세 2억 8490만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7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8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총력을 다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