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해 응급 환자의 생명과 시민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 교육 계획의 수립, 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교육 홍보 및 정보 제공,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통한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파주시 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