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지난 5일부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진구도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광진구에는 총 10곳의 동물병원에서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 병원들은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의무로 게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구민들은 적정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고 과다 청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초진·재진 진찰 입원 개·고양이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X-선 촬영비 등이 게시 대상에 포함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반려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 또는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면 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수의사 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전신만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수술, 수혈 등이 사전 고지 대상이다.
구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0곳을 방문해 진료비 게시 여부를 확인한다.
향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비용이 공개되면서 반려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진료 선택권이 보장받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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