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종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다자녀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감면 대상인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와 증명서류를 지참하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종득 위원장은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출산 장려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다자녀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