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인력을 의무적으로 1명씩 둬야 하지만, 영·유아 100명 미만 시설은 간호인력 배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별도로 진행해 왔지만,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하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전체 1천603곳 중 250곳으로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시의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계측 및 발달 사정,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정서장애 관리, 구강위생 교육, 시력검사 등을 진행하고 보육교직원들에게는 심폐소생술, 응급상황대처 등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장성숙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영·유아 평생건강습관형성,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에 도움이 되며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 99.4%, 보육교직원 93% 등이 만족한다고 답변한 우수 사업”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장기적으로 사업 대상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