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지역 여성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개정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여성 경제활동 정책 방향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재취업한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36%에 불과해 재취업 여성들의 취업의 질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의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김유곤 의원은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됐지만 한계도 명확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비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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