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시 강북구가 지난달 수립한 ‘구민 주거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 종합대책’ 따라 전세사기·불법중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세 안내팀 운영 범위 확대, 주택임대차신고제 담당자 교육, 국토부 법개정 관련 업무추진 T/F팀 구성 등이 있다.
먼저 구는 전월세 부동산 시세 안내팀을 재구성한다.
시세 안내팀은 전세사기·불법중개 예방에 적극 동참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팀원들은 행정동별 전월세 시세 정보를 수집해 강북구로 제공한다.
구는 시세정보를 관내 중개업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과 공유하고 통계지도를 구축해 강북구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일에 주택임대차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과태료, 접수 의제처리 방안 외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주민센터에 방문한 신고인에게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 상담실 안내, 잔금 당일 등 주기적 등기사항 확인 안내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구는 관내 전세사기 의심매물을 조사해 다수 분포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세사기는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 권리와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다”며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세사기,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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