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