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간호계가 함께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 개최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3-02-07 17:00:31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2018년 발표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인력 분야에서 두 번째로 수립하는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간호인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차 종합대책 이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인력은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업무과중으로 간호인력이 소진됐고 숙련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간호 제공모델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어야 하므로 간호법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간호사 처우개선과 수급난 해소 등 미래지향적 간호정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이번 2차 종합대책에 충실히 포함할 예정이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미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5차례 진행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의 공동 연수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간호계와의 튼튼한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와도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방안을 별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협의체 이외에도 관련 보건의료단체, 소비자·시민단체와 논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대책을 2023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1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2023년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로 간호인력 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나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 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대로 된 간호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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