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 만감류와 비가림 월동온주의 시장격리 방법은 언 피해 감귤을 컨테이너에 담아 물량 확인 후 피해 과원 내 공지를 활용해 농가 자체 폐기하고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방문해 폐기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동해 피해 노지 만감류 등 시장 격리사업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감귤 농가에 경영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특별 지원사업으로 피해 농가가 조속히 경영안정을 되찾도록 예비비 사용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