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원장 정인보)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2월 7일(화)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내용 확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가졌다.
□ 이날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학교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과업내용 확정, 적정 사업기간 산정, 사업비의 적정성 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정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는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 우리 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2021년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임기 만료된 위원을 신규 위원으로 교체하여 9명으로 재구성하였다.
□ 정인보 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 담당자가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