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관악구가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을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가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무단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한다는 취지다.
구는 지난해에도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주민 10명을 선발해 불법 유동광고물 총 32만 6천여 건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선발인원을 20명 내외로 상향하고 예산 4천8백만원을 투입해 주택가 이면 도로와 대로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수거 방법, 안전교육을 받은 후 오는 3월부터 활동을 실시하고 수거실적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3백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신체 건강한 관악구 주민으로 사진촬영이 가능한 자와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단, 구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23일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건설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불편과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주민참여형 수거보상제를 통해 민-관이 합동해 깔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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