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성북구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를 지원한다.
구는 ‘2023년 상반기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 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연간 지원 규모는 총 30억원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1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났으며 현재 경영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우리은행 대출 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다.
단, 주점업, 전용면적 30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 등은 제외된다.
담보 제공 시 최고 1억원, 신용 보증 대출 시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 연 1.2% 저금리로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신청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여부는 담보대출 신청의 경우 우리은행 성북지점, 신용대출 신청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2023년 상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방안으로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분들에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