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2월 8일 관내 공간정보협회, 건축사협회 2개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관련 원활한 소통협력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2022년 10월 개최된 간담회에서 논의된 허가 신속처리와 민원처리 단축계획이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 2023년 허가관련 달라지는 주요기준 및 법령에 대한 검토, 기타 허가 절차상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기 합의한 업무주요업무별 민원처리 단축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확인 한 결과 개발행위 54.56%, 건축허가 57.94%, 복구의무면제신청 66.67% 공사감리자지정신청 57.29% 등 민원처리 단축률 목료치를 크게 상회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냈으며 전체 평균 단축률 45.15%로 매 분기별 민원처리 결과를 피드백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개정,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등 2023년도 허가관련 달라지는 주요기준 및 법령 등 새로 적용해야 할 검토사항을 공유해 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사항, 허가 기간 단축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허가과정에서 시민들과 시의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민관협업과 소통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한 허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하며 “2022년 제1회 민원의 날 원스톱방문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이천시가 선정된 만큼 신속⋅정확⋅친절한 원스톱 허가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