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만 15세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려는 항목에 따라 일반형과 산재형이 있고일반1형은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 15~84세가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농기계 손해 등 지원 유형에 따라 기종별로 상이하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후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를 임의 개조·변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 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보험과 관련된 신청 접수와 약관 설명, 청약서 확인, 보험계약 체결은 각 지역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장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기계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