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진구가 오는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버스와 택시 차량 내에 비치용 마스크를 배부한다.
1월 30일부터 정부의 실내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계획에 따라,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러한 일상 회복의 과도기에서 구는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구민들의 혼란을 예상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택시에 비치용 마스크를 배부하기로 했다.
미처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마스크는 버스업체와 개인택시를 포함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약 101,350매가 배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버스 92대에는 대당 300매, 개인과 법인 택시 1,475대에는 대당 50매가 배부된다.
이에 따라, 15일 이후부터 광진구 내 버스나 택시 이용 시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운전기사에게 마스크를 요청해 받아 착용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비치용 마스크를 배부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광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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