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종로구가 관내 502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말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22년도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대상자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내역을 오는 2월 2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은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방문·우편 제출은 저장매체에 내역을 담아 세무2과로 보내면 된다.
작성 요령 및 기타 문의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법인소득팀에서 안내해준다.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차감 신고에 대한 검증과 법인납세자 환급, 자치단체 간 정산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하다.
이에 종로구는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미제출하는 경우 담당을 지정해 특별징수의무자를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만 오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며 “환급 및 지자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일 내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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