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역별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볼거리 제공 등 이로움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연·축제·체육경기 등 다중운집 행사장은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혼잡 상황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슬람 성지 메카 순례 기간 중 발생한 압사 사고, 독일 테크노 음악 축제 중 발생한 사망·사고 등이 종종 TV에 소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작년 이태원 ‘할로윈’ 행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모호한 행사 주최, 사전계획 부재, 수용인원 초과, 군중흐름 통제 실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행사 주최 측, 지자체, 경찰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행사 안전관리를 경찰이 상당 부분 담당하였으나 최근 민간경비가 발달하면서 수익성 행사는 주최자가 안전관리를 주도하고 경찰이 그 밖에 치안유지를 전담하는 민·경 공동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여기에는 소방·전기·가스·통신·군·교육 등 유관기관, 전문가 봉사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역 안전관리위원회」를 행사 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행사 주최측이 민간경비업체를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현장 모든 상황을 염두한 대비책 마련 및 지자체, 행사 주최자, 유관기관, 경찰 간 명확한 임무 분담을 통해 우발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