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이다.
지원분야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의 설치·유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복리시설의 보수 등 19개 분야이다.
구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지별 15,000천 원이며 구청의 최대 지원율은 총사업비의 50%이다.
신청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서류 등을 구비해 주택재건축과로 우편 및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길영 주택재건축과장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개선을 통해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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