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 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 대해 농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금은 영농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 ~ 160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의 수거비를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미래가 있는 농촌을 위해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농민들과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안성시에서는 유독성이 강한 폐농약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집중수거 기간을 정해 읍면동에 비치된 폐농약 수거함에 모아 적정 처리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