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영등포구가 3월 23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관내 199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주자 등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매년 이수해야 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기남 수원대학교 부동산학 전공 교수가 강사로 나서 4시간에 걸쳐 특강을 진행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2022년 영등포구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윤리 교육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사항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제·개정 사항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 층간 소음 생활수칙 등이 이뤄진다.
특히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는 교육에 앞서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교육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구 소식지·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교육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윤신섭 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이 동 대표와 입주민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주거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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