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찬대 의원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보단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해 모두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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