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은행의 햇살론 재원 출연 2배 확대 법안 발의’
은행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비율 현행 0.03%→0.06%로 2배 확대
[금요저널]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는 출연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최대 0.1%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0.03%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2022년 순이익이 12조 1,412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전년 순이익 10조 478억원보다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문제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 등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이며 이중 은행이 약 1,100억원을 납부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의된 첫 법률안으로서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과 이범현 금감원장의 노골적인 은행권 사회환원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포용금융’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 이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국회의원은 김병욱·문진석·홍성국·이동주·민병덕·김성환·조오섭·서영석·박상혁·김한규·양이원영·이용빈·천준호·김영진·정성호·조정식·김윤덕·정태호·김민철·김두관·윤준병·김태년·윤영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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