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3년 운행경유차 대기오염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된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이다.
사업비 55억 4200만원 규모로 총 1802대를 지원한다.
‘LPG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기 폐차 사업’은 4~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를 주요 대상으로 1대당 평균 16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공한다.
두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특정 경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과 5등급 경유차 등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장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1티어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평균 16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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