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추진된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타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범위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타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비밀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도용·누설 행위에 관한 규정 중 해석상 논란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으로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고 사망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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