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2023년 청년기본소득’1분기 신청 시작
[금요저널] 양주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생 중 경기도를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3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양주사랑카드는 관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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