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천시의 노력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예정 기업 705개사가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배경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 관계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소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있었다.
당초,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수분양자 등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 관계자들은 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을 직접 찾아가 지정타 조성공사 지연 현황과 기업의 입주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며 해당 법안이 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협조를 구했다.
과천시의 이런 노력에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 등도 발빠르게 협력해 국회에서의 법안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2025년까지 취득세를 35%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고자 했으나 과천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개정 노력으로 법률안을 전격 수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여 법률안을 수정한 것은 처음이라는 국회 보좌관들의 전언이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연장을 위한 과천시의 노력은 행정 당국의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27개 블록 중 14개 블록이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되며 705개사가 입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