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금천구는 3월 8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이 지난해 중위소득 65%~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으며 지원규모도 26,000만원에서 40,000만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서비스는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등 총 8개 분야이며 이 중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서비스 1개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서비스에 따라 월 15만원에서 월 65만원 이내로 올해 12월까지 지원되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학교 등 위기청소년 발굴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특별지원이 보살핌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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