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마포구는 오는 3월부터 3,935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지는 서교동 564건 서강동 359건 망원1동 346건 합정동 303건 연남동 222건 등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전체대상의 46%에 달했다.
불법건축물이 안전사고의 원인이나 인명피해를 확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포구는 6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며 건축물 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전세 대출 위생법등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마포구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조사 목적인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라 밝혔다.
덧붙여 조사대상 건축주에게는 22일에‘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현장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현장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건축물을 발본색원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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