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이 4만 3천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원임에도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 운영돼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에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로서 2년 임기의 1급 기관장을 임명하다보니 재무적 성과 위주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조직 혁신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우정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우정청 승격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