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관내 주차장 부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준주거지역 작은 면적에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어 준주거지역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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