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강북구가 지난해 12월 말경부터 구청 앞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의 대형 불법천막 철거를 위해 23일 행정대집행 계고에 나섰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강북구 청사의 1층 민원실과 3층 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 등을 무단점거한 채 불법농성을 벌이다 약 한달만인 12월 27일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공단노조는 퇴거 이후 강북구청 앞 도봉로89길 일대에 집회용 대형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후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왔다.
강북구는 공단노조의 집회행위가 세달 가량 지속돼 일시적·단기적 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점,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천막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설치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불법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지난 23일 오후 2시경 구청 직원들이 불법천막을 방문, 계고장 전달을 시도했으나 공단노조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구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계고장을 천막에 부착했다.
계고장에는 2022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강북구의 사용승인 없이 구청 앞 일대를 무단 점유한 구조물에 대해 3월 6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장기간 불법시위로 인해 구청 주변 상인들은 영업피해가 막심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구청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노조가 걸어 놓은 불법현수막 때문에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오기 힘들다”며 “시위 소음으로 인해 손님들이 시끄러워서 다른 가게로 옮기기 일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청사 앞에 설치된 불법천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한편 “장기적으로 불법주차하고 있는 공단노조 차량 역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계고를 하게 된 경위를 전했다.
강북구는 공단노조측이 계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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