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주민등록상 중구에 주소를 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23년 2월 9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1년이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납부한다.
중구생활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3가지로 감염병 사망 100만원 상해사고 사망 200만원 상해 의료비 30만원 한도 등이다.
상해의료비는 올해 처음으로 보장이 시행되는 항목이다.
국내에서 상해사고를 입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화재폭발,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사고 전기 감전, 낙상사고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상담창구 또는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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