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73회 임시회 중인 23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강영우 의원가 대표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최원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와 뚜르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다음달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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